제목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내용
"16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수백 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사회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또 재범의 방지나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켰으며, 높은 재범률을 낳았다는 점에서 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다. 이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1년이나 지속되었던 논쟁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폐지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3개씩이나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입증이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원로와 각계 인사 321인은 성명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체를 볼모 삼아 국가의 통치수단을 정당화하려 했던 역사적 과오는 단 한순간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981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만3천1백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가출소 폭을 확대하여 이제 1천명 이하로 피감호자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 법에 의한 국가의 인권침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24년째 지속되어 온 인권침해를 끝낼 책임은 국회가 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아예 법안 심의 일정조차도 잡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사회와 철저하게 격리된 '청송보호감호소' 그 오지에서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하는 피감호자들에게 국회는 이 법률의 즉각적인 폐지로 응답해야 한다. 그럴 때 국회는 최소한 직무유기의 책임만은 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231
생산일자 2004-02-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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