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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노동권 박탈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절규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울려 퍼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8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강제추방저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쟁취를위한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6일 오전11시 30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박탈 사례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직금을 받아 달라고 노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을 받아주기는커녕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말렉(방글라데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면담하던 근로감독관이 손에 쥐고 있던 메모는 출입국관리소 전화번호였고, 말렉 씨는 조사를 거부하고 급히 노동사무소를 빠져나왔다는 것. 7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한 말렉 씨는 지난 해 여름까지도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말렉 씨가 서울동부노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4년이 넘었냐? 불법이냐'는 확인이었다. 말렉 씨는 ""정부 단속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를 출입국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지원대책위 최제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이미 95년 대법판례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동사무소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어차피 불법이니,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농성단에서 조사 발표한 보털 씨(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이 비단 미등록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2003년 1월 입국한 보털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고용주가 '고용변동신고서'를 끝내 거부해, 고용안전센터가 회사의 동의없이 보털 씨의 고용변동을 적용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신분의 이주노동자에게도 족쇄가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제는 수당도 없이 9시까지 근무하고, 과거보다 적은 월급을 받아도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옮길 수도 없다""며 ""합법화가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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