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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측은 주사파 운동을 해오다 90년대 중반 '반북' 인사로 돌아섰다는 홍진표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송 교수가 북한 연구방법론으로 제시하는 '내재적 접근법'이 주체사상 전파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집중 심문했다. 이에 홍 씨는 ""친북 주사파 학생 운동권들이 송두율 교수의 글을 지지했다""는 식의 진술만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홍 씨는 ""송두율 교수가 북한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송 교수가 북한정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쳤으나, 이내 변호인측으로부터 ""그렇다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친북 인사냐""는 반박을 받았다. 결국 이날 공판은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 공안검찰의 조급증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한편, 공판에 앞서 '송두율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인 학자의 사상을 심판하는 비상식적인 재판에 해외인사들의 탄원서가 줄을 잇고 있다""며, 그간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를 소개했다.
이미 지난 12월과 1월 유럽과 일본의 각계 인사 1천2백여 명이 석방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독일 각계 인사 천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한스 크리스티안 스트뢰벨레 독일 녹색당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스트뢰벨레 의원은 탄원서에서 ""송 교수를 기소한 근거법률인 국가보안법은 이미 유엔과 유럽의회에서 법치국가의 근본원리에 합치하지 않는 법이라고 규정했다""면서 ""그와 같은 법에 의거해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송 교수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점은 결코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며, 송 교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탄원했다.
송두율 교수는 오는 24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검찰이 사상·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대명제에 또다시 칼질을 가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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