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본회의 상정 보류
내용
"9일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아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국회 상정 보류는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의식에 의해 빚어진 일""이라며 한나라당과 홍 의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법은 지난 7일, 3당 원내총무 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이 (6.25)참전 군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홍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회 상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6일 재향군인회, 자유시민연대 등 30개 보수우익단체는 '통합특별법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이며 대립과 갈등, 분열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날 범국민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특별법의 제정은 국민화합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은 ""홍 의원의 어처구니없는 역사인식이 피학살 원혼과 50여년 고통 속에 살아 온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질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수 통합특별법쟁취위원장은 ""통합특별법은 보수단체에서 생각하는 '대한민국 허물기'와는 다른 법""이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서 억울한 죽음과 희생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국민위원회는 법 제정을 위해 남은 임시국회 기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13일 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피해자 및 유족,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갖기로 했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한특별법(아래  동학농민혁명특별법) 등 과거사 3대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로 넘겨졌다. 그러나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3개 법안 중 동학농민혁명특별법만이 통과됐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241
생산일자 2004-02-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고근예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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