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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고 김훈 중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 1천2백만원 지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 99년 12월 김 중위 유가족들은 '김훈 중위 사망사건' 조사에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실을 은폐·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 1심 재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조사없이 10분만에 현장검증을 마치고 현장훼손을 방치한 점, 타살임을 입증할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증거물 등을 간과하고 소홀히 다룬 점, 사체 보존 등을 소홀히 한 점, 그리고 관련자들의 알리바이 조사에 형식적으로 임하여 알리바이 조작의 빌미를 준 점' 등 초동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수사의 잘못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유족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의혹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성급한 자살 판단으로 '국가가 죽음의 원인에 대한 유족들의 알권리와 명예 감정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초동수사의 잘못이 2차, 3차 수사에서 진상이 규명될 수 없었던 이유라고 보고, 3차 특별합동조사단의 사건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조사관은 ""사건의 은폐·조작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점은 1심과 같은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고 씨는 ""재판부 역시 자살·타살 의혹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 ""공권력에 의한 사망의혹이 제기되는 군대 내 의문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든지, '의문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중위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국방부 중심의 특별합동조사는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다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에 있어서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아니라 특별검사 형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중위 사망사건의 조사는 1, 2차 국방부 조사에 이어 99년 4월 특별합동조사단에서도 자살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법원이 김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자·타살의 진상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사망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재조사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진 셈이다. 한편, 김 중위 6주기 추도식은 24일, 명동 가톨릭회관 7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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