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내용
"7월 3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주최한 '민주화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문사법'과 '명예회복 보상법'의 핵심인 민주화 운동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교수는 명예회복 보상법 제2조 1항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문제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주화운동이라는 문제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교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 해석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폭넓게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반공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석함은 물론이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기본권리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내걸고 싸웠다 하여도 이를 실질적 평등을 위한 투쟁으로 보아 폭넓게 사회민주화 투쟁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석에서는 '행위'와 '상황'으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했다. 

지금 정부는 국가권력이 직접 행위에 가담해 피해를 입힌 경우만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위주의적 상황을 등에 업고 벌어진 각 사업장의 사업자들에 의한 폭력이나 권위적 상황에 대한 직접 저항인 분신, 자결 등을 민주화 운동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세길 전국연합 편집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바른 정의는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주화가 사회 전 영역에서 주-종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영원히 계속될 미완의 과정이라 하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국가가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폭력에 대한 저항을 왜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그 해결책으로 국가가 자기 역할을 방기한 책임을 묻는 일로 보자고 제안하였다. 

안하원 부산연대 대표는 광주가 광주만의 문제로 지역화된 과정과 보상법 제정이 관련이 있음을 들어 두 법으로 인해 민주화 운동이 같은 길을 가지 않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327
생산일자 2000-07-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광길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