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내용
"23일 오후 2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여경 활동가는 ""그 동안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낙인찍으면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편견을 조장,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국가와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검열'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사무국장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우 씨는 ""청소년기에 성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청소년은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을 크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정말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동성애혐오증을 야기시키는 인터넷 사이트부터 차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성 정체성을 확립해야할 시기에 왜곡된 정보를 듣고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혐오하거나 건강에 대한 위험 행동을 하게 되므로 단순한 피임교육이 아닌 각각의 성 정체성에 기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생활를 누릴 수 있도록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는 청소년 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청보위에 전달했다. 한기총은 ""소수 인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274
생산일자 2004-02-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최은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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