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내용
"국회가 청송 피감호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내팽개쳤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는 지난해 9월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제출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미루어오다가 임시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심사 1소위로 넘겨 버렸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 1소위는 이후 회의 날짜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들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사회에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 흉악 범죄에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함승희, 김용균 의원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을 요구하고, 깊은 논의는 법사위 심사 1소위(위원장 함승희)로 넘겼다. 이 같은 반대 의견과 촉박한 임시 국회 일정상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법사위 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활동가는 ""범죄를 졌던 사람은 그저 가둬두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작태""라며 법사위의 결정에 분개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며 1백4일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조석영(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씨는 ""피감호자와 가족들의 호소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며 ""절대 약자임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조 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는데, 국회의원들은 듣지도 못했냐""며 절규했다.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절절한 호소와 사회 각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내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285
생산일자 2004-02-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고근예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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