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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는 '참여정부 출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된 78명 가운데 94.9%에 해당하는 74명에게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선전 등)가 적용되었다. 특히 7조 3항(이적단체) 위반 혐의로 무려 67명이 구속되었는데, 이중 53명은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 동안 한총련은 이적단체의 주요한 근거였던 강령을 변경하는 등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법원은 엄격한 법리 검토도 없이 한총련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 집행의 자의성 여전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적용으로 구속된 7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건학투위 사건'으로 구속된 건대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에 올려놓은 '4.30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등의 문서들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국내외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7조가 여전히 엄격한 법리 적용에 의해서가 아닌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지난 일도 새록새록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0년 해체를 논의하였고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중단한지 오래 되었던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역시 직장인과 현역 군인을 포함하여 11명에 달하는 많은 구속자를 낳은 사건임에도 아직 사건의 실체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유죄판결의 의미는?
참여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100% 유죄판결인데 비해, 1심 재판이 끝난 66명 중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경우는 62명으로 93.9%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집행유예 선고의 의미는 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원이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최창우 대표는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일부 국민을 배제하는 등 '참여정부'에 반하는 '반참여정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인신구속, 냉전논리에 근거한 기소, 법원의 전근대적인 판결 등 국가보안법으로 야기되는 인권침해는 '참여정부'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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