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이었던 유시춘 씨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 사퇴서를 던지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그의 낯뜨거운 행보는 인권위원이라는 자리가 한낱 '금뱃지'를 달기 위한 경력으로서만 필요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의 행보는 이미 2002년 말 유현 상임위원과 함께 인권위원의 퇴직 후 공직 취임을 2년간 제한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말 때마침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86년 민가협 초대 총무를 역임한 것 이외에는 인권분야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가 당무위원으로 재직했던 전 새천년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느닷없이 인권위원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그의 길은 예정돼 있었는지도 모른다. 
 
유 씨가 인권위원 재직 당시 자신을 추천했거나 공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정당의 눈치를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자신만이 알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권위의 도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됐다. 보수언론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특정 정당 편들기'라는 의혹으로 인권위를 흔들어댈 것이고, 비록 '시정 권고'밖에 할 수 없으나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기로 다른 국가기관의 권고 수용을 강제해야 할 인권위의 영향력도 그만큼 약해지게 됐다. 금뱃지 한번 달아보겠다는 이들이 인권위원 자리에 줄을 서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철새처럼 정당으로 날아가는 웃지 못할 형국도 이어질 것이다. 한 언론을 통해 밝힌 바대로 설령 그가 국회에 들어가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이 끼친 해악을 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권위는 높은 도덕성과 중립성,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국가기구다. 그런 인권위가 '안'으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허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 씨는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열린우리당도 심사 대상에서 그를 제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올해 예정된 2기 인권위원 선임과정에서도 별다른 검증과정 없이 자격없는 이들을 밀실에서 인선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303
생산일자 2004-03-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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