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야만에 굶주린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시작(3.1)/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과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 중단·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 촉구(3.2)/ 출입국관리소,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명동성당 농성단, 야만적인 법무부 처사에 강력 항의(3.3)/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출국 조치에 규탄 성명…검·경 합동 단속 철회, 출입국관리소 인권침해 진상조사 촉구(3.5)
2. 과거사 해결, 힘겨운 한 발짝
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민간인 34명을 서울지역 형무소에 수감 뒤 집단학살 했다'는 미국 공식문서 확인(3.1)/ 통일연대·민화협·7대 종단,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집회…'일제 잔존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기득권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의 제정을 막고 있다'며 '4.15 투표로 청산하겠다'고 밝혀(3.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반민특위 무산 이후 55년만의 일…미흡하지만 '역사적 단죄' 단초 마련(3.2)
3. 기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성매매 강요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3.2)/ 여성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강요이며 이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주장(3.2)/ 법원, '일시적 실업상태 혹은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로 최종 판단…미취업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 원고 승소 판결(3.2)/ 노동·사회 단체,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선언…헌법소원, 토론회, 반대집회 계획 밝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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