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개악된 집시법의 몇몇 조항을 개정 할 것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운동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집시법 폐지' 주장이 터져 나왔다.
10일 오후 2시, 86개 인권·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집회·시위를 불온한 것으로 파악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현재의 집시법은 불필요하다""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의 주장에 박수를 보내며 깊은 공감을 내보였다.
지난해 12월 개정 이전부터 '집회 제한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은 △소음규제 △주요도로 행진금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변집회금지 △국회 등 특정장소 주변 집회제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악되어, 노동·인권·사회단체로부터 '집회 금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연석회의는 개정 집시법의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개정된 집시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권 변호사는 △소음규제 조항으로 소규모 침묵 피켓 시위 형태 외에는 모두 불가능하게 된 점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앞 집회는 업무가 없는 휴일에 대사관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소규모로밖에 할 수 없게 된 점 △서울의 동서남북을 잇는 15개 주요도로에서는 행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집시법 개선책으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허가되는 집회신고의 업무 및 불복절차를 공정한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경찰은 필요업무만 하도록 하여 경찰의 과도한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집시법의 문제점뿐 아니라 집시법 자체가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상희 교수는 ""집회·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 중 가장 민중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에서도 기본적 권리로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에 처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교수는 ""집회·시위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 조례로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도 형벌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조치 정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영도 변호사 역시 ""집시법의 규정을 어겼다고 형벌에 처하는 것은 마치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마구 지정한 좌회전 구역을 어겼다고 형벌에 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집시법 위반자를 범법자 취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시법 불복종 운동은 경찰의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법 집행만이 아니라 법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데에서 시작된다. 한 교수는 ""집시법 불복종 운동은 '부정의'가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의 의무""라며 ""양심에 따라 공동체적 정의를 위해 집단으로 표현되는 불복종은 사회적 동의 속에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불복종 운동과 온전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집회 시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찰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 경찰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한 헌법소원, 집시법 위반하기, 소송 비용마련 저금통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 참여유도' 등의 방법이 제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