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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송두율 교수의 저술이 북한 편향적이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벌여 (80, 90년대) 국내 친북 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 주장의 핵심은 '반국가단체를 위한 지도적 임무 수행'이었다. 따라서 이날 선고재판에서도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자였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황장엽의 진술'과 '99년 미국으로 망명한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 소속 김경필의 대북 보고문 디스켓'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송 교수를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수행한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을 통한 '북한체제의 선전, 찬양'이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송 교수가 ""경계인으로 포장""하고 저술활동을 벌여 국내 독자들에게 ""북한정권이나 사회에 잘못된 환상을 갖게 했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의 저술활동이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존재하던 '주체사상파'에 영향을 주고 '북한 바로 알기'운동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밖에 '반국가단체잠입·탈출, 회합·통신'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송 교수가 통일학술회의를 준비하며 방북 교류한 행위에 한해서 '지도적 임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측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남북학술회의는 남북교류·협력에 상당히 기여한 활동으로 지도적 임무가 아니라고 보면서, 저술활동은 지도적 임무로 보고 있다""며 '모순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황장엽 본인이 국내에서 쓴 책에는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주장이 빠져 있고 김경필의 디스켓에서 언급된 송 교수 지위 역시, (지도적 임무를 띤)포섭하는 주체가 아니라 포섭대상이었다""며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반론을 제기했다. 게다가 재판부 스스로가 판결문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로 선임되었다고는 하나 북한 내에서 특별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송 교수의 구속 이후 무죄 석방을 촉구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4개월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국내외 많은 진보지식인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날의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남북 화해의 시대에 조응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의 굴레 얽매여 있는 대한민국 재판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더욱이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송 교수를 포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수긍하면서도 그 범죄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객관적 입장에서의 학문활동을 통해 사회발전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다짐 선행""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전향이나 다름없는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인 측은 항소는 물론, 6일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과 관련 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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