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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에, 사회 각계에서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14개 인권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저술활동만을 가지고 송 교수를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옭아매려는 재판부에 애처로움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더욱이 반성이 없어서 중형에 처한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전향서를 작성했다면 봐줄 것인데 그렇지 않아 괘씸하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이 ""사법당국의 자의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반인권 법률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도 ""과거의 법으로 학문과 지식인을 재단하지 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남한에 전파해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과 ""남북 통일학술대회 개최의 노력은 평화통일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이중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편협한 판결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민족의 미래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며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도 각각 성명을 통해 송 교수에게 7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송 교수 사건을 통해 다시금 국가보안법의 폐악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국가보안법과 인권·민주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선고 직후 송 교수를 면회한 부인 정정희 씨는 ""남편 역시 불충분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화 됐다는 이 사회에서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번 판결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겨 읽는 것이었다""며 ""처음부터 짜여 있던 각본에 따라 조중동 등 수구 언론에서 미리 언론재판을 끝내고, 재판부는 검찰이나 국정원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 씨는 ""40년 가까이 민족문제를 안고 고뇌해왔던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이렇게 감옥에 가둬 둘 수 있냐""며 ""법원 앞에서 매일같이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송두율무죄석방대책위를 비롯해 인권사회단체에서는 '토론회'와 '시민법정' 등을 개최하여 이후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국내에 알려 나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송 교수의 무죄석방 탄원을 계속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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