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내용
"1. '직접민주주의' 기지개를 펴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다(3/12). 광화문에서 연일 탄핵가결반대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의 대의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바로 탄핵사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주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의 도입이 제기되고,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국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사회학생단체들은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서명과 캠페인에 돌입했다(3/13∼31). 
 

2. 개악 집시법, 폐지와 불복종 운동외 다른 처방이 없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일부터 발효된 개악 집시법에 저항하기 위해 '불복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3/4). 연석회의는 토론회에서 ""현행 집시법은 불필요하다""며 집시법 폐지를 주장했다(3/10). 경찰청은 16일 이후 촛불 문화제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주최자를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3/17).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촛불 문화제는 집시법 상 야간행사가 가능한 '문화행사'임을 주장하며 계속 진행했다(3/17∼27).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3/19). 또 연석회의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3/22). 검찰은 범국민행동 최열 씨 등에 대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3/26). 경찰은 야간에 진행된 고 최옥란 씨 추모제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참가자 82명을 강제로 연행했다. 연행자 중 4명은 불구속, 15명은 즉결심판처분, 그 외는 훈방조치 됐다(3/26∼27).
 

3. 표적연행, 강제추방, 그물망까지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4차 합동단속을 시작했다(3/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을 강제출국 시켰다. 이에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은 야만적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3/3).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는 안산·고양 등에서 이주노동자 64명을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추방 정책실시 이후 가혹한  인권부재의 상황에 내던져졌다""고  밝혔다(3/12).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은 지난 2월 15일 샤멀타파 씨의 표적연행을 계기로 시작된 단식을 정리했다(3/18). 서울출입국관리소가 그물총 4개를 구입하자 인권단체들이 '인간사냥'이라고 비판하며 그물총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3/30).
 

4. 국가보안법 여전히 건재…송두율 교수 중형 선고
 
서울지검 공안1부는 송두율 교수에게 '반국가단체 가입 및 중요 임무 종사'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3/9). 사회원로인사 162명 등은 검찰구형을 규탄하며 송 교수의 무죄석방을 촉구했다(3/9∼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편향적 학술활동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재판부의 중형 선고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3/30∼31)."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373
생산일자 2004-03-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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