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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인터넷 아이피 추적, 휴대폰 추적, 전화 감청, 가택수색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점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부인 임은심 씨는 12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권력남용 탄압 사례 기자회견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감시, 미행을 당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경찰은 대학생인 민 씨의 딸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교수까지 자수 회유을 위해 '동원'했다. 영장도 없는 불법 가택수색 역시 여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 2명은 지난 3일 영장 없이 무단으로 김정수 부위원장의 집에 들어가 아이들에게까지 '아버지의 자수'를 종용했다. 인터넷 감시를 통한 인권침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강동진 사무처장은 PC방에서 경찰에 의해 영장도 없이 3시간 동안 불법 체포, 감금당했다. 강 씨가 김영길 위원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한 사이트에 접속한지 10분도 안돼 20여 명의 경찰이 출동해 PC방을 포위하고 손님들 전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던 것.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과잉수사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인터넷 아이디 및 전자우편 확인 위치 추적과 전화 감청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수사권 남용으로써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다. 압수수색영장 없는 가택 침입에 대해서도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수색(야간·공동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동진 씨의 불법구금에 대해서도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과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법률지원단 맹주천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 선언을 공무원노조 탄압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공무원노조의 특정 정당 지지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정수 부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간부 3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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