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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평화와 인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이에 관한 의견서를 미 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변, 좋은벗들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은 ""두 법안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북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할 것""이라며 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미 의회와 관련 사회단체, 재미동포들에게 보내겠다고 14일 밝혔다.
북한인권법안은 3월 31일 미 의회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했고 앞으로 하원 법사위와 본회의 그리고 상원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북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한 채 인권 자체의 옹호와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두 법안이 '북 인권을 정치화시켜 북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을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북한 정부와 한반도에 사는 사람에게 한국 정부 하의 흡수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자유법안 역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라는 정치, 군사적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을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가 북 인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자유법안 Sec403은 '인도적 지원이 북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북 인권개선과 경제 재건에 필요한 인도적, 비인도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 Sec202도 '인도적 지원이 전국에 걸쳐 분배되고 제공되도록 모니터 할 수 있는 조치를 북 정부가 취하기 전까지 인도적 지원제공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북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북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보호 조치들이 난민촌 건설이나 미국으로의 기획망명 등 탈북을 더욱 양산시킬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높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탈북이 북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로 기인한 것인 만큼 북의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북을 원조하는 동시에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두 법안이 전체적으로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의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으로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본인식과 접근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의 인권개선, 민주주의 향상, 한반도 평화는 북과 관련국들이 상호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진작될 수 있다""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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