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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세종문화회관의 외벽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집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74-77데시벨로 나타났고 집회시간의 평균 소음은 87데시벨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행령안이 규정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규제기준으로는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연석회의는 집회 시위의 소음은 단시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지만, 이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일반인에게는 고문과 같아 시행령안의 느슨한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동경도에서 독자적인 자치조례를 마련하여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는 ""일본의 조례는 상업적 확성기 사용 등 소음의 일반적 규제""라며 ""조례 1조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세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도 ""집회라는 것이 다수의 군중이 모여 의사를 표시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이미 소음발생 등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시민들이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첨예하게 대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 김호철 씨는 ""선량한 다수 시민의 인권을 위해서 소음 규제안을 입법하는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는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가협 서경순 운영위원은 오히려 역지사지로 생각하라며 ""집회는 막다른 골목에 닥친 사람이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집회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단일한 일반기준을 만들어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법률적 처벌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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