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내용
"펴낸이: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61쪽/ 2004년 4월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그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는 더한 폭력이다"" 간디는 이러한 법의 폭력을 극복하는 길을 '비폭력 불복종'에서 찾았다. 굳이 간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다"", ""불복종만이 현재의 부정의를 극복하고 희망을 건설해낸다""라는 진리는 엄혹한 시대의 언덕을 넘는 민중의 등불이 되어 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불복종운동의 활시위를 당기도록 만든 대표적 악법은 개악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 <매뉴얼>은 지난달 개악 집시법의 발효와 함께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펴낸 불복종 행동 지침서다. 

매뉴얼은 최근 개악된 조항들은 물론 그 동안 경찰의 자의적 집회 금지와 해산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기존 조항들의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이에 대한 불복종을 요구하는 한편 그러한 불복종이 헌법 정신과 인권의 원칙에 합치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침묵시위만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과도한 소음규제에 대해서는 전면 불복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면 단시간 동안의 소음발생은 이미 용인되는 것으로 봐야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 또한 폭력행사의 개연성이 희박한데도 전력 운운하며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 주거지역·학교·군사시설·외교기관 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 질서유지인을 두고 야간 개최의 부득이한 사정을 밝혔는데도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여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연석회의가 제안하고 있는 불복종운동은 집회시위의 '성역'을 뚫고 들어가자는 것, 경찰의 자의적 '불법' 규정에 따지고 들자는 것, 각종 피해사례를 모아 헌법소원과 법 개정 운동의 밑거름으로 삼자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집시법의 부당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자는 것이다.   매뉴얼은 연석회의를 통해 구입하거나 홈페이지(http://jipsi.jinbo.net)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423
생산일자 2004-04-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배경내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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