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용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7대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했던 제1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마저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한 언론의 조사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경우 일부 개정 58.7%, 폐지 29.0%로 개정과 폐지를 주장한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87.7%나 된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논의 수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아직도 국가보안법과 같이 국제 인권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반인권 악법을 과감히 폐지하자는 의견이 소수인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그 폐지조차도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의견을 가진 의원 당선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때마침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신학철 씨의 '모내기 그림'을 이적표현물이라고 유죄판결 내린 법원의 결정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2항을 위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등을 권고했다. 초보적인 인권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언제나 벗을 수 있을지 창피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결정 이전에도 박태훈, 김근태 사건과 국가 보고서 심의과정 등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을 기억한다. 21세기에도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들고, 국가안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양 절대화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조건 없는 전면 폐지, 그것만이 국가보안법의 운명이다. 17대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일부 개정이나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 입장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인권의식이 부재함을 인정하는 꼴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용납될 수 없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기필코 사망 진단서를 발부하자."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426
생산일자 2004-04-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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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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