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 아동에 대한 보호, 언제까지 충격적 사건을 기다릴 것인가
내용
"최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상태에서 오랜 시간 방치됐다가 발견된 어린 삼남매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 아동에 대한 방임이 아동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가슴이 철렁했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날에 즈음해서 전해진 소식에, 더더욱 '비정한 부모'를 강조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세간의 이목도 집중됐다.

그러나 아동의 방임과 학대받는 아동의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2천 9백 여건 중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교육·의료 등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965건, 신체 학대도 347건이고 정서적 학대, 유기 등도 여러 건이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통계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려준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아동을 소유물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가정사'로 인식하는 태도가 바꿔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 부모의 태도 변화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신고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방임이 인식과 태도의 문제만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더해 빈곤층의 증가와 함께 '빈곤 아동'이 증가했다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는 '밝고 건강해야할' 아동의 미래에 매우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의 지원과 양육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남겨지는 한 아동방임 역시 '가정의 문제'로 남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개입 또는 처벌에 그치기보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폭력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회복, 재통합을 위한 지원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의 건강과 보호, 성장을 위한 기본적 조치는 '남아도는 경제력'으로 베풀어야하는 선심이 아니라 애초 마련돼 있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극단적이고 놀랄만한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동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원과 법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458
생산일자 2004-05-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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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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