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내용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사법경찰권법'의 개정 시도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7일 △개인정보 침해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아래 사법경찰권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 강화 등을 법률개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는 ""수사업무는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큰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유로 사법경찰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를 전면적으로 반대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가 기관의 수사권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이번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하여 부여된다는 사법경찰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경찰권은 국민의 권리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원과 법률에 의해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불필요한 확대 역시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장씨는 ""개정 항목 중 '불건전 정보 유포'항 등은 정통부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경찰에 관련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에게 이러한 권한을 줄 필요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법률개정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통부는 오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사법경찰관직무법률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통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 발표를 요청했다.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 설비에 대한 현행 사법경찰권법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중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462
생산일자 2004-05-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권율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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