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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자나 되는 필적은 '글자가 적어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17자의 정자체 글씨를 주요증거로 내세운 강신욱 검사가 대법관 청문회에서 궁지에 몰렸다.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은 ""5월 13일에 입수한 육안으로 보기에 유서와 유사해 보이는 군 필적은 제쳐놓고, 정자체 글씨를 감정 의뢰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5월 10일 입수해서 감정한 필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문제의 군 필적은 글자수가 적어 감정 의뢰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또 강 후보자는 ""김기설이 여자친구 안혜정에게 쓴 편지 등 풍부한 필적자료가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필적 감정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군 필적은 정자체와 흘림체가 섞여 있고 글자수도 28자나 된다""며, 중학교 때 쓴 17자의 정자체 필적을 감정한 것은 ""증거수집의 객관성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군 필적은 5월 13일이 아니라 한참 후에 입수한 것""이라는 강 후보자의 답변에 추 의원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묻자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추 의원은 나중에 보충질문을 통해 문서를 들이대며 ""남 아무개 검사가 군부대에 간 것이 5월 13일이고, 검찰이 안혜정에게 쓴 편지필적을 확보한 날은 5월 23일""임을 밝혔다.
이 사실은 앞으로도 중요한 논란 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은 유서대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것임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뇌물을 받는 등 감정의 객관적 근거에 의혹이 제기되고, 강 후보자의 진술대로라도 20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지배하에 있던 홍성은 씨의 진술은 증거가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느냐""고 힐문했고, 강 후보자는 ""법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대답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 대비해서 기록을 검토했다 면서도 전민련 업무일지를 세 사람이 썼다는 이동진, 임무영의 진술과 김형영의 '유서와 동일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추궁 당하자 ""기록을 봤지만 그 부분은 기억이 안납니다""고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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