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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가 1주년을 맞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따갑더라도 지난해 5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국회 정문 앞을 지킨 것이다. 횟수로만 '253회'. 1인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의 면모도 다양하다. 86세 고령의 할아버지, 종례를 끝나자마자 달려온 16세 고등학생, 회사택시를 세워두고 1인 시위에 참가한 택시운전기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참가한 직장인,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등. 이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 야만을 가져왔으며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피켓을 세우고 거리로 나섰다. 1인 릴레이 시위를 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위 1주년을 맞아 13일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 한마당'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다시금 다져나갔다.
지난 3월 탄핵정국 속에서 1인 시위를 했던 택배노동자 유동성 씨는 ""내가 피해를 입었건 안 입었건 간에 국가보안법은 몹쓸 법이다. 지금 이렇게 조용하지만 언제 또 광풍이 불어서 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지 알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은 일어날 수 있다""며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과거에 비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구속자가 줄었다고 해서 칼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해만 해도 송두율, 민경우, 아주대 학생들, 11기 한총련 등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볼 때 국가보안법이 틈만 있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씨는 ""개정이나 대체입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으며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보안관찰법이 또 다시 인권침해를 낳고 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체입법이 만들어지면 똑같은 인권침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99년 국가보안법 개폐운동이 고조에 이른 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즈음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는 우리사회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되기 위해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활동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폐지운동이 구체화 될 것""이라며 ""1인 릴레이 시위의 결과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큰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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