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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에 대해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책위 권고는 ""보호감호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즉시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성폭력, 조직폭력, 강도 등 상습 특정강력범을 일시에 석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위는 대체법률에 ""△그 대상자를 강도, 성폭력, 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특정 상습강력사범으로 한정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이중처벌 등의 비판을 불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책위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권고에 따른 제반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해온 인권단체들은 ""대체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보호법을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을 보면 법무부 역시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면서 ""사회보호법은 이미 지난 25년의 경험을 통해 아무런 '사회방위'의 효과가 없는 오로지 '반인권악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을 계승한 대체법률을 제정해 또 다른 이중처벌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 역시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결정""이라고 분개했다. 조 대표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현 사회보호법도 그렇지 않느냐?""며 ""지금의 결정은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을 잠재우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와 출소자,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은 조건 없는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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