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내용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에 대해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책위 권고는 ""보호감호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즉시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성폭력, 조직폭력, 강도 등 상습 특정강력범을 일시에 석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위는 대체법률에 ""△그 대상자를 강도, 성폭력, 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특정 상습강력사범으로 한정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이중처벌 등의 비판을 불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책위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권고에 따른 제반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해온 인권단체들은 ""대체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보호법을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을 보면 법무부 역시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면서 ""사회보호법은 이미 지난 25년의 경험을 통해 아무런 '사회방위'의 효과가 없는 오로지 '반인권악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을 계승한 대체법률을 제정해 또 다른 이중처벌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 역시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결정""이라고 분개했다. 조 대표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현 사회보호법도 그렇지 않느냐?""며 ""지금의 결정은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을 잠재우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와 출소자,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은 조건 없는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487
생산일자 2004-05-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해정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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