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내용
"추미애(추), 송영길(송), 천정배(천)(이상 민주당 의원), 강신욱 후보자(강)으로 표시. 청문회 내용 중 유서대필 관련 부분 중 일부만 발췌. <편집자> 


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김기설 씨 가족에 의하면 압수도 했고, 그 속에는 김기설 씨의 편지 등 풍부한 필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압수목록도 없고, 증거로 제시된 것도 없다. 

강: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숨긴 게 없다. 

추: 그런데 유족들은 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사건 직후에 많은 김기설의 필적이 담긴 것들을 압수해 갔는데, 여기에 다 현출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단락이 있다. 

강: 그건 잘못된(안) 것이고요. 유족들은 글자 몇 개 안 되는 누나의 육아일기 책 겉장에… 

추: 그 후를 얘기하는 거다. 유족 측이 스스로 제시 한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서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검찰에서 사건 직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가서 많은 서류들을 압수수색을 했으면.... 

강: 그거 혹시 피고인 집에서 압수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설 측에서 압수해 간(온) 것은 전혀 없다. 

추: 만약에 드러난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겠죠? 

강: 그렇다. 

송: 지난 87년 권인숙 양 성고문 사건 때, 당시 검찰 공식발표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었다. 강기훈 사건에도 검찰시각이 당시 언론보도에 보면 동료의 생명을 담보로 자살을 방조했다는 것은 '파렴치한 살인죄에 버금가는', 동료의 생명까지 이용해서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특수훈련 받은 공산주의자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다. 

강: 저희들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수사한 건 아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수사 착수했고, 그후 감정과 홍 양의 진술이 나왔고,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수사절차상에 강압수사가 아니었다는 건 저희 자신이 아니까 틀림없다 판단을 한 것이지, 어떤 편견을 갖고 한 것은 아니다. 

송: 자백 같은 경우에 그 임의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자백이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경우, 즉 자백을 하게된 동기나 주변정황과 모순이 발생할 때, 법조인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강: 예 

천: 가장 중요한 증거는 김형영의 감정, 홍성은의 진술이죠. 필적감정에 대해 김형영 씨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필적감정은 지문감식에 비해 정확성은 떨어지는 거겠죠? 

강: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천: 사람이 하는 일이더라도 지문감식은 과학적으로 훨씬 더 정확한 것이고, 필적감정은 감정인에 따라 의견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강: 예 

천: 검찰은 한때 91년 7월 6일경 김기설 씨의 동료인 임무영에게 유서대필 혐의를 두고 조사한 일이 있지요? 

강: 강기훈 씨가 임무영이를 지목해서 조사한 일이 있다. 

천: 그래서 임무영을 불러서 진술조서도 받았고 그의 필적자료를 가져다가 감정도 시켜보고 그런 일 있죠? 

강: 예 

천: 그게 7월 6일경인데 그때는 이미 유서필적에 대해 김형영의 감정결과가 검찰에 제출돼 있었다. 강기훈의 필적과 같다는. 그런데 검찰이 감정결과를 받고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지목을 하고 수사를 한 이유는? 수사는 다각도로 해야겠지만, 적어도 김형영이 낸 감정자료도 그 자체로만 신뢰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강: 그렇지 않다. 

천: 아니에요? 그때부터 감정서를 철석같이 믿었습니까? 

강: 저희들이 다각도로 짚어보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천: 그럼 검찰에서는 김형영의 감정서가 도착한 즉시로 강기훈이가 유서대필을 했다 심증을 갖게 됐나? 

강: 확증은 안하고요, 그 후에 홍성은이랑 여러 정황이... 

천: 확증은 안하셨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로서는. 

강: 필적감정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 홍성은 씨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홍씨가 검찰 연행된 후에 중간에 검찰 수사관과 함께 집에 잠깐 들린 것 제외하고 백여 시간동안 검찰의 지배하에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인가? 

강: 백 시간 아니다. 

천: 백 시간이 아니면 98 시간인가? 

강: 첫 날 와서 한 20시간 조사 받았고, 두 번째 날은 아버지와 함께 와서 한 20시간 조사 받았다 

천: 그럼 40 시간? 

강: 그렇다. 

천: 그 동안 검찰이 철야수사도 하고 했는데 대법관이 되는 마당에 그런 수사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홍씨의 진술은 증거가치가 희박하다 본다. 

강: 증거가치 문제는 이미 판결로 확증이 된 것이다. 

천: 판결에 대해서 얘기 안한다. 그때 피해자의 심증에 대해서 묻고싶다. 

강: 20시간 정도를 잠도 재워 가면서 쉬어가면서 했는데, 20시간 정도의 수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천: 아직 20대 초반의 미혼 여자죠? 더구나 분신자살한 사람의 여자친구 아니냐? 그런 심리상태에서 20시간씩, 후보자 말씀에 의해도 두 차례나 24시간씩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 정상적인 상태라 할 수 있나? 

유서대필이란 상당히 기특한 일이죠? 생각하기 힘든 정도로 이례적인 일 아닌가? 

강: 그렇다. 

천: 근데 그것을 입증하려면 국과수의 필적감정하고 검찰의 지배하에 있던 홍성은 씨 진술정도 가지고는 역시 증거가치가 부족하다고 본다. 무죄추정의 원리에 따라서 이것은 무혐의 처리해야 마땅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나보죠? 

강: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판부도 그렇게 보고 판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349
생산일자 2000-07-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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