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내용
"5.29 평택 평화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평택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집회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평화축제를 준비해온 지역대책위를 비롯한 평화축제조직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평화축제 방해를 위한 관계기관의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선관위는 지난 21일 '아시아민중과 함께 하는 5.29 평화축제(아래 평화축제)' 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반전평화에 대한 집회는 위 법조(선거법 103조)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라며 평택시장 재선거기간(5.23∼6.5) 동안에 집회금지를 요구해왔다. 덧붙여 평택선관위는 집회개최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평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선거 시기라 하여 모든 집회 또는 문화적 행사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평택시선관위의 금지요청이 재보궐 선거에 대한 영향보다 오히려 5.29 행사를 금지시키기 위한 압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선관위 이재광 지도계장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와 반전평화 같은 주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러한 평화축제 집회가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선거기간에는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에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이호성 위원장은 ""평화축제는 선거기간에 기획한 행사가 아니라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행사""라며 ""수년동안 주장하고 활동했던 내용을 가지고 벌이는 준비된 행사인데,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금지하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 적도 없고 지지하기 위한 행사도 아닌데, 선관위가 확대해석 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같은 것은 위반할 생각도 없으니, 행사에 와서 사진도 촬영하고 녹음도 해가라""고 말했다. 평화축제 조직위원회 오두희 집행위원 역시 ""선관위의 월권행위이며 표현에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고 평화축제는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503
생산일자 2004-05-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고근예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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