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내용
"직장에서 자행되는 인터넷 감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용 컴퓨터에 메신저, 채팅 등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학교장 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근거로 학교장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거칠 것 없이 확장 일로를 달리던 '노동자 감시'에 쐐기를 박은 반가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직장은 사업주의 영리추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사회생활의 공간이다.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노동자는 직장에서도 자유롭게 통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여타의 사생활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CCTV, 전자신분증, 전자우편, 메신저 등을 통한 노동자 감시는 회사의 재산권의 보호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동의서까지 받아 '합법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감시 받는 사실조차 알아 챌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기술과 나날이 늘어가는 합법적인 감시의 눈은 노동자들의 행동과 생각까지 놓치지 않는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노동자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이다. 

노동 감시는 사업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제한조치가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나아가 정부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노동감시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저당 잡는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근절할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516
생산일자 2004-05-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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