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내용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고용과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빈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1일 숭실대학교에서 출범식을 열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 선언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임금·최저생계의 보장과 안정적 일자리의 확충 등 2대 요구를 내세우며 ""이러한 요구들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기본적 권리'이며 대중의 직접 참여와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명목적인 숫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계비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저임금을 제거해나간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단시간 노동자, 장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내세운 '일자리 창출'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파괴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라며 ""불안정 노동의 피해를 겪는 계층의 당사자들이 직접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와노동' 강동진 편집장은 ""800만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고 노동 인구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가난한 노동자'는 보편적인 문제""라며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빈곤·불안정노동 층의 자발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결성 취지를 밝혔다.

공동행동은 3일부터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이 직접 자신의 생활상을 증언하는 '인권선언' 주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때 비정규직노동자, 노숙자, 철거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신용불량자, 산재 노동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공동행동은 6월과 7월 중에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 대응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개인들이 모여 활동을 펼쳐나가는 '비정규직 확산법안 저지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도 계획되어 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2001년 생산적 복지에 반대하고 민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열린 민중복지한마당을 계기로, 복지의 외곽에 놓여있는 불안정노동자와 빈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동행동은 이날 출범식이 끝난 후 '사회적 일자리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520
생산일자 2004-05-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권율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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