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내용
"보건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실속은 하나도 없다""며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6개월간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보험진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는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에 의하면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실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의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비용은 절반 이하이며 나머지 병실료, 식대, MRI 검사 비용 등 총 의료비의 반 이상이 '비급여 진료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총 1천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일반적인 중환자의 경우, 이 중 보험 혜택의 대상이 되는 급여 비용은 4백만원 정도이며 여기에 3백만원의 상한제가 적용되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은 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사는 ""지금의 상한제는 형식적인 측면이 크다""며 ""3백만원을 초과하는 보험진료비가 환급된다는 말은 들리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감면되는 비용은 정말 적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최근 의료비 문제로 자살한 환자 가족 등의 예를 들어 ""서민이 의료비를 일년에 몇 천만원씩 부담하면 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원래 고액의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만성·중증 질환자를 구제하자는 의도로 만들자는 것인데 입법 예고된 상한제는 그 의도를 거의 반영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개인이 책임질 수 없을 만큼의 의료비를 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안은 거리가 멀다""며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소득이나 질환에 따라 보험 적용을 조정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서민·빈민을 위한 실질적인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527
생산일자 2004-06-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권율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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