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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가결되면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지난해 11월 정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 신분등록제 대안으로 이른바 '조대현 판사안'이라고 불리는 개인별신분등록제를 제출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목적(사건)별 공부(公俯)'를 중심으로 한 개인별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의 안이 발표돼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에서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활동가는 ""정부안(조대현 판사 안, 현재 변호사)은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를 담고 있고 인적편재방식을 따른 다는 점에서, 이들의 존재와 주민번호를 통한 나이·성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사항 증명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연대회의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통해서 존재와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등록부와 당사자의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혼인등록부, 이들의 변동사항은 각각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목적(사건)별 공부(公俯)'를 제시했다. 즉 신분상황의 등록과 공개를 철저하게 사건중심으로 편제함으로써 인적편제 및 가(家)편제가 가져올 수 있는 성차별 및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공부를 목적별로 분산함으로써 개인정보의 과다누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조대현 변호사는 서면논평에서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의 신분사항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성명·성별·생년월일·부모·배우자(혼인.이혼)·자녀(친자.양자.인지)·사망·친권·후견·국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시의 대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전산기록에 등록시키되 그 공개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은우 변호사는 ""공시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일반인의 눈에 보여주냐는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짜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표준화된 양식'은 일반인의 관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지 출력만의 문제가 아닌 틀을 짤 때부터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
시간, 경비 등 현실화 방안에 대한 입장도 큰 차이를 보였다. 조대현 변호사는 ""갖가지 신분사항별로 기록을 달리한다면 비용과 노고를 몇 배나 증가시키면서도 신분사항의 확인도 매우 번잡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은우 변호사는 ""공동연대의 안은 현실적이며,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출생, 혼인, 사망신고를 하던 대로하면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下)는 6월 9일자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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