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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총학생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하겠다고 나서,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6일 학교측이 ""본관 점거농성에 따른 기물파손 등의 물적 피해와 학사행정 일정 등이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은 현재 항목과 액수 등을 산정 중이고 아직 총학생회에 지급되지 않은 학생회비 2천 6백만원 중에서 감액될 것""임을 전달해 왔다는 것. 이 밖에도 고려대는 농성에 참여한 학생 17명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등록금 인상 반대 등을 이유로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총학생회 백종성(법학과 98) 사무국장은 ""학교측은 손해배상이 행동에 따르는 응당한 처벌이자 당연한 의무라 말하고 있는데, 의무가 요구되려면 그만한 권리도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학생들은 그 동안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일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고, 따라서 점거농성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였다""고 점거농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백 사무국장은 ""지난 3월부터 학교와 등록금책정위원회 등의 자리를 통해 등록금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학교는 책임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학교가 하는 일을 학생들이 못 믿느냐'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토로하며 ""이번에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탐색하지는 않고 학생회비를 압수하고 학생들을 처벌하여 처리하려는 것은 학생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앞으로의 학생활동도 계속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학교측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기업에서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액을 청구, 노조 활동을 정지시키는 데 악용되면서 비난을 받아왔던 손배·가압류가 대학 내 학생자치활동에까지 등장하자 학생들의 비난이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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