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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의문의 죽음에 대한 조직적 조작·은폐, 묵인 등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의 실체는 규명이 안되고 있다.
8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는 ""김두황 사망사건에 대한 헌병대의 수사가 조작·은폐된 것이며 과거 보안사령부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망 시각과 장소의 조작·은폐를 확인했음에도 기무사령부, 국방부, 경찰청 등의 비협조로 인해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3년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강제 징집된 후 3개월만에 사망한 김두황에 대해 당시 헌병수사대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자살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됐던 유서 '끝'이라는 시는 이미 지난 1기 위원회 조사에서 조작된 것임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헌병대수사는 김두황이 ""밤 11시 35분경 자신의 총기로 실탄 4발을 연발 발사해 자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6시∼8시경 다른 근무자들이 단발음의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총성 청취 후 사건현장에 나갔던 인사서무병 김 모씨 역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날이 어둑어둑했다는 진술(당일 일몰 시간 8시 30분)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 시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건발생 장소에 대해서도 상황근무자들, 연대장, 대대장 등이 지목한 장소와 헌병대수사 기록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시체가 사망한 장소에서 이동됐고,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를 조작하거나 사인 조작을 위해 재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덧붙여 위원회는 '관할 보안부대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도 헌병대수사대에 의한 조작·은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은폐와 조작에 보안사령부가 주도, 묵인·방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과거 자살 결론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의 실체'는 위원회 권한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회 박종덕 조사 3과장은 ""시간만 연장해서는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며 ""김두황 사건 등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석거부, 위증, 자료 비제출 등에 관한 조사권한 강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위원회는 사건 당시 보안부대에서 보안사령부로 보고한 '사망사건보고서'를 비롯해 기무사령부에 보고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존안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을 뿐이다. 현재 위원회의 조사권한으로는 자료에 대한 접근과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9일 기무사령부를 방문, '사망사건보고서' '활용보고서' 등의 자료확보를 위해 실지조사를 하고 자료부재의 경우 생산·존안·폐기 근거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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