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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감호소의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한 수용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10일 청송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다.
윤 씨의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이던 윤 씨는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가 무혐의 처리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교도관들은 윤 씨에게 재정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고, 94년 1월경에는 교도관들로부터 ""재정신청이 취하됐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윤 씨는 96년 10월 가출소 한 후에야 자신의 재정신청이 '자신의 명의'로 취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 후 윤 씨는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이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찾기 위해 1년 동안 변호사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간신히 주위사람들의 지원으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감정서를 받아 사건 당시 소장이었던 여광석 씨 등 교도관 4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윤 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며 그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씨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사건 심리를 중단하고 검찰이 제기한 무고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2003년 5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 씨에게는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윤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04년 6월에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이 사건의 최대쟁점은 '재정신청취하서'를 윤 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교도관들에 의해 위조(전사(傳寫, 베끼어 씀) 등을 포괄) 됐는지 여부.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대검찰청 소속 문서감정원이 '무인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취하서 무인에서)직접날인을 뒷받침하는 인주성분의 미세한 입자가 발견되고 융선(지문의 선)이 유연한 점 △전사의 특징이 발견되지 않은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인 양후열 씨 역시 문서감정을 통해 '윤 모의 필적이 맞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윤 씨와 변호인 임영화 변호사는 재판결과를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씨는 연신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윤 씨는 ""사설 감정사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국가 기관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내가 내 손으로 재정신청취하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진실""이라고 절규했다.
임 변호사 역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시작한 사건""이라면서 ""끝까지 가 봐야하는 싸움이기에 상고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실이 대법원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 제3라운드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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