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내용
"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지위 속에서 살아가는가? 외국인력 수급정책에 따라 필요하면 '손님'으로 맞이하고, 필요 없으면 추방시켜 버리는 '소모품'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지?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정주'한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이주노동자와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주노동자의 시민권 확대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는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거""이라며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시민권의 개념이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실천운동 △지역사회 내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정치적 접근과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도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며 이것을 법적인 권리로 말하자면 '영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한  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영주권 제도를 완화하는 것과 현재 단기순환정책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력 수급정책이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이규홍 사무관은 ""국익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외국 전문인력은 흡수·통합하되, 단순인력에 대해 단기순환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균관대 최현 교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정도가 큰데 무슨 이유로 이들을 몰아내려는지 근거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그 동안 법무부가 추진했던 '강제추방'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들이 한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579
생산일자 2004-06-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최은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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