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대한 테러 공포를 등에 업고,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001년 처음 국정원에 의해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16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종석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선일 씨 피살사건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화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안영근 의원도 “테러방지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하며 “(김선일 씨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의 대응은 헛점이 드러났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긴급대처를 위한 것이고 대테러대책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대테러대책반을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안영근 의원은 현재 법안을 성안 중이며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변호사는 “정부가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막지 못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탓”이라고 못박으며 “파병철회를 통해 테러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실효성도 없고 인권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대테러대책반을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고 해도 여전히 △불법감청을 통한 사찰 △근거 없는 계좌추적 △국내 외국인에 대한 불법사찰 △외국인과 접촉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등 인권침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지도 못할뿐더러 국내 외국인 및 내국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은 이라크 파병이 안겨준 공포를 결국 테러방지법으로 해결하겠다며 우리사회에 또 다른 공포를 유포시키고 있다. 그 공포가 우리 사회 내부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추진에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사회 각계의 ‘저항’이 예상된다. 근원적인 테러방지는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으로 그 출발은 파병철회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