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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단체가 정치권에 테러방지법 입법시도를 '당장 걷어 치우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16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에 다시 일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했느냐""며 김선일 씨 사망을 계기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은 ""궁지에 몰린 정부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현행법과 제도""만으로도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 처벌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김선일 씨의 사망은 ""일선 관료들의 나태와 직무유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불구덩이로 몰고 가는 이라크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이미 '한국 정부가 중동·아랍권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도 없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고 모든 정보를 미국 혹은 서방측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중동국의 지난해 예산이 9억5백 만원으로 외교통상부 전체 사업비의 0.17%에 불과한 불균등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결과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라크에 대한 엉뚱한 판단만 내놓고 강대국에 굴종해 온 정부의 무책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활동가는 ""이미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국가기관에 대테러 활동에 관한 전문적 기능을 두고 있다""며 ""인권사회단체들은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수 차례 현재의 법과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조직 개편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정부나 국회는 성실한 답변이나 연구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활동가는 ""사회 각계에서 지난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인권침해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면서 반대해왔다""라며 ""그런데 또다시 국회와 정부가 상황논리로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철회가 아닌 다른 모든 대책은 공허할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조속한 파병 철회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7월 1일 민가협은 목요집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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