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의료정보 보호 비상!
내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의 질병정보를 집적해 전산화하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ing)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R 시스템은 환자 개인의 인적 사항을 담고 있는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병력과 같은 환자의 '의료 정보'까지 전산화해서 집적하는 시스템으로, 이에 따라  병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기록이 전산화된다. 지난해 6월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 사용해왔지만 서울대병원측은 이 시스템이 일으킬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무시한 채 '진보된 형태의 디지털화'라고만 선전하고 있다.
 
EMR 시스템은 방대한 환자들의 정보를 집적하기 때문에 환자의 인적 사항이나 병력, 치료 과정, 투입 약 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들이 단일한 시스템으로 모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로 정보가 손실되거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적된 방대한 국민의 의료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이러한 정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나 조직의 입장에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린 
격'. 물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시스템에 대한 바이러스 침투는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진료와 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특정 의료인으로 한정되어야 할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이 기술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전자서명 카드를 이용한 전자서명 시스템은 EMR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전자서명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서울대병원노조 최선임 지도위원은 ""EMR 시스템 도입으로 유출이 우려되는 환자들의 건강관련 정보는 보험회사 등과 같은 상업적인 목적의 정보뿐만 아니라 취업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국 이 시스템은 사람을 신체 조건에 따라 우등인간과 열등인간으로 구분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21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제자리찾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인용병실 확대 및 병실료 인하 △온전한 주5일제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EMR 도입에 대한 문제 해결 등을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593
생산일자 2004-06-2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박석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