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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회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 논의가 터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검찰의 시대착오'는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피고의) 북한 잠입·탈출, 회합, 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피고에게 1심의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김형태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평화통일을 적시하면서 한편에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북을 방문했고, 정부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임을 밝혀왔다""라며 ""검찰은 바로 이러한 정부의 소속기관이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최근에는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이 서로에 대한 비방을 중단키로 하는 등 남북의 관계가 변했는데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이중적 상황은 ""사회 전체를 '정신분열'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역사는 저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분명히 기록하리라 믿는다""라며 이번 재판을 끝으로 국가보안법이 사라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송 교수는 ""학술토론회의 주제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으로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생활세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입국 이후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국가보안법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최면제의 기능을 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는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자유민주주의'가 오히려 이 법에 의해 무자비하게 훼손되는 모순을 지적했다.
끝으로 송 교수는 ""오랜 외국생활에 시달리는 제 영혼의 외로움을 멀리서 달래 주었던 제주의 그 검푸른 바다와 광주의 그 뜨거운 대지와의 재회를 간절히 바란다""며 진술을 마무리했다.
재판에 앞서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송 교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각성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선고 재판은 이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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