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내용
"지난 6월 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경찰에 연행됐던 서일대 황선동(만 18세)군의 1심 구형공판이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황군에게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황선동 군을 연행한 후 수배자가 아님이 판명되자 ""노동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집시법 적용이 여의치 않자 수배자들의 농성소식을 통신에 올린 것을 트집잡아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만으로 기소한 것이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수배자로 오인해 불법으로 연행한 경찰이 줄곧 억측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명동성당 측의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을 지켜본 후 찬우물이라는 열린 통신공간에 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어떻게 수배자의 회합 통신을 위해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 되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362
생산일자 2000-07-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기명문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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