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롯데 파업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었다?
내용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대 테러부대가 호텔 롯데 파업현장에 투입됐음이 밝혀졌다.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를 두고 창설된 경찰 대 테러부대는 경찰청장 훈령 210호에 따라 운용되며, 이 훈령210호 6조의 4항에는 특공대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6조에는 테러, 인질, 총기, 폭발물, 재난, 인명구조 상황 등에 출동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경비과 작전계의 한 관계자는 호텔 롯데 파업이 어느 점에서 '건물 불법점거 난동'에 해당하냐는 물음에 ""그건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없다""고 말꼬리를 내렸다. 또 ""경찰청장 훈령210호는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일방중재거부 등으로 상당수 사업장에서 '불법'이 일어나고 사업장을 '점거한' 파업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호텔 롯데 노조 파업현장에 대 테러부대를 투입한 것은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국정원 대 테러과,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경비과의 협의하에 대 테러부대가 실질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의사폐업에 무기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상실한 정부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 테러부대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띠는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1363
생산일자 2000-07-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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