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계 대표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
내용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진우 목사, 법타 승려, 강해윤 교무, 고원일 신부 등 100여 명은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634
생산일자 2004-07-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최은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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