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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문사위)를 향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가 한심한 수준을 넘어 통탄스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
<중앙일보>는 15일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는 기사를 통해 현 의문사위 조사관의 전력을 문제삼으며 ""간첩죄,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인사들이 의문사위에서 민간인 출신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향공작과 관련한 장기수 옥사 사건'을 민주화운동 기여로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에 줄곧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본질을 왜곡하는데 여념이 없던 <중앙일보>가 마녀사냥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의문사위는 ""인사법규에 따라 공채된 사람들이며, 이 과정에서 검찰 등 기관의 신원조사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현재 거론되는 특정인은 주로 군사독재 당시에 반민주 폭정에 항거, 협력을 거부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이들의 사면복권이 길게는 18여 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마치 숨겨졌던 사실을 폭로라도 하듯 보도하고 있지만, 이들의 전력은 이미 1기 의문사위 시절에 공개적으로 해명된 바 있다. 의문사위는 ""1기 위원회 당시 MBC <100분 토론>에서 '위원회에 반국가 사범이나 다수의 좌익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장에서 위원장이 해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는 이러한 보도 행태를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고 ""당장 마녀사냥을 걷어치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 등장하는 조사관들은 반인권 법률로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거나, 조작·프락치 공작의 피해를 받았다""며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권위주의 군부 독재 시절, 의문의 죽음에 대해 침묵했던 언론들이 과거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진상규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딴지를 걸고 있다""며 ""문제가 아닌 것을 무슨 큰 일이 난 듯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박래군 씨는 ""반민특위가 연상되는 상황""이라며 ""마녀사냥으로 의문사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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