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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I 노동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추적'을 당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 됐다. 더욱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우와는 달리(인권하루소식 7월 14일자 참고), 퇴사한 노동자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후 번호를 본인 몰래 이용해 9명의 삼성노동자들을 위치추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삼성노동자들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해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삼성 SDI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 퇴사한 이 모 씨는 2003년 8월 경 휴대전화 요금이 이례적으로 많이 부과돼 휴대전화업체에 문의하자, 휴대전화업체 직원으로부터 ""친구찾기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자세한 확인 결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2003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25회에 걸쳐 9명의 전·현직 삼성노동자들을 위치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위치추적 당시 이 씨 휴대전화의 발신지역이 모두 지난번 밝혀진 바와 같이 삼성 SDI 공장이 있는 수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씨는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치추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난 노동자들 중 8명은 삼성 SDI 수원 혹은 부산 공장에서 해고되었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고, 1명은 삼성전자를 퇴사한 노동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노조 결성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해고·퇴사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통신비밀보호법및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에 드러난 9명의 피해자 중 6명은 삼성그룹 부회장, 구조조정본부장 등 7명에 대해 22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21개 인권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전·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우리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통한 조직적인 노동자 감시를 자행해왔다는 확신을 굳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은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기보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사회단체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해온 삼성그룹은 이날도 기자회견단의 항의서한 접수를 끝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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