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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회복 성람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성람공대위)’는 23일 성람재단 소속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발표하고, 성람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람공대위는 지난 7일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7월 8일자 참고)
1997년~2000년까지 은혜장애인요양원에서 생활했다는 전모 씨는 “1997년엔 요양시설에서 아이들이 맞아죽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 해 5월 발생한 한 사건을 소개했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한 아이가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 이틀 동안 구타를 당해 결국은 숨졌다”며 “직원들이 그 아이를 잠도 재우지 않고 밥도 주지 않았다”고 알렸다. 재단에서는 이를 ‘자살사건’으로 처리하고자 했으나, 당시 사망자를 검사한 의사의 양심선언으로 구타 가해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성람공대위 측은 “당시 구타를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은 실형을 살고 나온 후 여전히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람공대위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혜요양원에서만 165명의 장애인들이 죽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매년 10월~3월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전체의 80%에 이른다”며 “이는 대부분 겨울 추위로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혜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는 “살인적인 추위로 유명한 철원에서 한겨울에 하루 1시간만 난방을 했다”며 “겨울에도 찬물로 아이들을 목욕시켜야 했고 아이들이 밤새 추위에 떨다가 동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강제노역에 대한 증언들도 이어졌다. 현재 서울정신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모 씨는 “요양원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하루에 14시간씩 농사일을 시키고 가축을 기르는 일에 동원했다”고 밝히며 “그런데도 그들은 월급 4만원 중 담배, 음료수 값 2만2천 원을 뺀 1만8천 원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성람공대위는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도 요청했다.
한편, 성람재단 소속 은혜요양원, 문혜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6월 22일부터 매일 감사원 앞에서 비리재단 퇴진과 시설내 인권침해를 알리는 집회를 열고, 서울시청과 종로구청을 지나 성람재단 사무실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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