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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침해 가해·동조자들의 발악 …그래도 '과거청산'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장기수 옥사사건(7/1)에 대해 일부 언론이 '간첩·빨치산'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7/2) 또한 장기수 옥사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7/6) 허원근 사건 관련 국방부 특조단이었던 현역군인이 소장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기로 위협한 사실이 드러났다.(7/12) 의문사위와 국방부 간에 '총기사건'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다. 열린우리당이 의문사위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두는 개정 입법을 추진하려하자(7/23), 인권사회단체들이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반대했다.(7/28)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의문사법 개정을 반대하자,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역사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7/29)
2. 국가보안법 폐지, 그 끝이 보인다
대법원은 ""이적단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민족통일애국청년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을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7/9) 반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에 대해서 법원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상봉 의장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유죄 판결을 내렸다.(7/20) 이후 한청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도보순례에 나섰다.(7/22)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고등법원은 ""송두율 교수를 정치국 후보위원이라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종석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안을 8월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7/21)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7.29)
3. 누군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KT가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감시한 사실이 KT 노동자들의 증언으로 폭로됐다.(7/7)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육부에 비난이 빗발쳤다.(7/9)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가족이 지난 3개월 동안 약 650여 차례에 걸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추적'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나 고발에 들어갔다. 위치추적을 계속해온 휴대전화의 소유인이 사망자 인점, 위치추적 발신지가 대부분 삼성 SDI 수원공장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 등으로 삼성에 대한 의혹이 증가하는 가운데(7/13), 일주일 후 삼성 노동자들의 위치추적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7/22)
4. '파병반대' 시국선언, 단식농성, 도보순례 …파병은 미친 짓
서울에서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와 평화대행진이 진행됐고(7/10), 부산에서 군수물자 수송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가 진행됐다.(7/12) 전교조는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고, 국회의원 20여 명은 파병반대 결의안을 직권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7/13) 임시국회 마지막 날 파병반대국민행동은 파병 저지를 위한 철야 결의대회를 진행했고(7/14),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등은 단식에 돌입했고(7/23),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열린시민공원에서 10만 릴레이 단식을 진행했다. 전쟁피해자들은 ""전쟁반대, 파병반대""를 외치며 전국도보행진을 시작(7/24), 서울에 도착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했다.(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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