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내용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성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부합하도록 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하며,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하고  있다. 새로이 신설된 가족에 관한 규정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여성단체들은 국회 여성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부의 민법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박했다. 4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가족의 범위를 혈연 중심으로 정하는 것은 비혈연가족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성을 기본으로 따르지 않게 하여 부 혹은 모,  부모양성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개별입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도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 여성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연은 ""우리사회의 강고한 부계혈통주의를 깨고 실질적인 성 평등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여연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정부안은 여전히 성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다.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의 개혁입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소개되어 왔으나,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자녀의 성과 본이 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따르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호주제 폐지가 양성평등 실현과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는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인권여성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때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689
생산일자 2004-08-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최은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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