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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진압 의혹과 관련, 법원이 CCTV 테이프에 대한 노조 측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실시한 압수수색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지법 형사 32단독 신광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호텔롯데 노조위원장 정주억 씨 등이 낸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13일 호텔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호텔 롯데 노조 쪽이 선임한 윤영석 변호사, 이남경 호텔 롯데 노조 사무장이 입회한 가운데 CCTV를 관리하는 총무팀 안전실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호텔 측은 ""6월 27일 새벽 3시부터 7월 3일 새벽 3시까지의 CCTV 테이프 원본 28개를 경찰청에 넘겼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6일 윤웅섭 서울경찰청장이 기자회견에서 CCTV 테이프 중 ""16개는 판독불능, 28개는 정상작동 됐다""고 밝힌 점에 비춰 호텔 롯데 측에서 테이프를 28개만 넘겼다는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 28개의 테이프를 법원에서 넘겨받더라도 그 테이프에는 음주사실을 밝혀주는 장면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윤 서울경창청장은 ""경찰의 진압작전 전후로 호텔 24~34층 복도를 촬영한 CCTV 테이프는 모두 44개로, 이중 16개는 정전 등의 이유로 판독불능 상태고 정상 작동된 테이프 28개는 현재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에 호텔과 경찰 쪽은 ""정전 때문에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CCTV는 전원이 끊겨도 비상작동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노조 측에서 렌즈를 천장 쪽으로 돌려놨다"", ""노조가 카메라 앞면에 청테이프를 붙여놨다""고 주장하다가, 7월 3일에는 ""전체 CCTV 작동이 일시 중단됐다""고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 해왔다.
신 판사는 압수수색영장에서 ""경찰이 술에 취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했다면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CCTV 테이프 원본은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호텔 롯데 노조 정주억 위언장 등은 지난 6일 ""경찰의 진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도한 폭력으로 이뤄져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진압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보전청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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