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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아에 대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디비) 구축을 시도한 데 이어 검찰이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의 범죄예방 및 관련사건 수사를 위해 이들의 유전자정보 중 일부를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방안을 재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94년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가 인권사회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11일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김종률 과장은 ""유영철 씨 사건을 계기로 과학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유전자정보 수집에 있어서 수형자, 수사중인 피의자 등 범위와 대상에 대한 쟁점은 검토 중이며, 관련 법제정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강력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디비 구축으로 범죄가 예방되고, 재범죄율이 감소하며, 범인에 대한 조기 검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재범율을 앞세워, 강력사건의 경우 과학수사를 근거로, 유전자디비 구축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유전자디비 추진 방침에 대해 '범죄인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과학수사를 앞세운 수사편의주의'라고 반박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는 ""강력범죄자에 국한해서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유전자디비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는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며 ""범죄가 예방되고 재범재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유전자디비를 만들 것이 아니라 감옥수용자가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재활교육과 적응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간사는 유전자디비 구축으로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수사효율이라는 명분 하에 범죄자의 생체정보를 국가가 집적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제도라는 강력한 감시체계를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개인의 유전자정보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한결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병수 간사는 ""검찰이 만들고자 하는 유전자디비에는 감옥수용자와 강력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유전자정보가 축적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애초 검찰이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영국의 경우 1995년 처음 유전자디비를 구축할 당시, 입력대상자를 성폭력범으로 제한했다가 이후 살인, 강도, 차량절도와 같은 범죄까지 확대해온 사례가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지선 간사는 ""검찰이 또다시 범죄자에 대해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검찰의 추진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도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빌미로 유전자디비를 만들겠다는 것은 검찰의 욕심""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은 민생치안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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