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업노동자 현장 복귀 방해하는 엘지정유
내용
"지난 11일 엘지정유노조는 '조합원 개별 복귀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으나 현장복귀를 시도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선복귀, 후대화' 방침을 밝혀왔고 이에 노조는 집단출근 투쟁을 접고 조합원에게 개별업무복귀를 결정했지만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노동자들을  개별 면담해 극히 일부만을 복귀시키고, 대개는 면담 후 개별통지가 있을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는 통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엘지정유노조 한 관계자는 ""대개 조합원들은 면담과정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 팀장은 회사가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응징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회사  편에 설 것인가 노조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처리하겠다는 것을 고수하며 노조와는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일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러한 사측의 행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부당노동행위이며,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엘지정유가 노동자들의 사업장 출근을 막고 조합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실제 노동자들이 산개투쟁을 시작한 7월 20일부터 회사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채 조합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노조의 항의로 13일에 이르러서야 노조간부들만 사무실 출입이  허용된 상태이다. 그마저도 회사는 노조사무실 출입절차를 바꿔 회사가 허용한 사람에게만 사원신분증카드에 칩을 넣어 출입여부를 통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엘지정유는 9일 조합원들의 투쟁기금 8천여만 원과 노조간부 및 대의원, 조합원 등 35명에게 1 인당  9천만 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오는 16일 법원이 손배가압류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손배가압류의 칼날을 다시금 엘지정유 노조 및  노동자에게 휘두를지 우려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3715
생산일자 2004-08-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최은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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